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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법: 수급 요건·계산 방법·총 지급액 정리

생공 2025. 8. 11. 14:43
1. 고용 보험 가입 기간 : 약 11~12년(회사는 몇 번 바뀌었지만 중간에 공백 기간 없음)
2. 올해(2025년) 월급 : 세전 420 만원
3. 권고 사직으로 1~2개월 후에 퇴직 예정
4. 이 경우 실업 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명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 요건들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요건은 크게 ①비자발적 이직, ②충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③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세 가지입니다.

1)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인 '권고사직'은 회사 측의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회사의 사정이 주된 원인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58조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 중요: 퇴사 시 반드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분한 피보험 단위기간

두 번째 요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직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요건: 퇴사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에 6일(근무 5일+주휴일 1일)이 인정되므로, 6개월(약 26주) 이상 근무하면 180일 요건을 보통 충족합니다.

귀하의 경우, 약 11~12년간 공백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매우 충분하게 충족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몇 번 옮기셨더라도,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의 모든 가입 기간이 합산되므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

마지막 요건은 실업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활을 보조하는 자금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실업의 인정: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또는 온라인 신청)하여 그동안 어떤 재취업 노력을 했는지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는 수급 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는 "실업의 인정"을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귀하께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고, 11~12년이라는 충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2.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실업급여는 다음 4단계에 걸쳐 계산됩니다.

1단계: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산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4,200,000원 × 3개월 = 12,600,000원
  • 3개월 총일수: 퇴직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89~92일입니다. (예: 7, 8, 9월의 경우 92일)
  • 1일 평균임금: 12,600,000원 ÷ 92일 = 약 136,956원

2단계: 1일 실업급여액 상한액 적용

법령에 따라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 11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136,956원)이 상한액(110,000원)을 초과하므로, 귀하의 기초일액은 11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3단계: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1일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110,000원 × 60% = 66,000원

현재(2025년 기준)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귀하는 1일 66,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4단계: 총 예상 수급액 계산

총 수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귀하의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상 총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 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 소정급여일수: 240일
    • 총 예상 수급액: 66,000원 × 240일 = 15,840,000원
  • 퇴직 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장애인)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예상 수급액: 66,000원 × 270일 = 17,820,000원

 

 

 

 

결론

귀하께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실 경우, 1일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50세 미만이라면 총 240일간 약 1,584만원
  • 만 50세 이상이라면 총 270일간 약 1,782만원

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의사항: 위 금액은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총일수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려면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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