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식당에서 일을 한지 이제 한달이 되어가는데요.
당근에서 구인한 직장이고 당근에는
평일 오후 O시 - O시 ( 시급 00,000 )
주말 종일 O시 - O시 ( 시급 00,000 )
이라 적혀있고 주말과 평일에 대한 시급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만 일할거여서 주말로 근무하며 있는 와중
평일에도 대타를 해줄 수 있냐는 말에 알겠다며 진행했습니다.
가게 사장님과의 면담은 해본적이 없고 대신해서 가게를 관리해주시는 실장님과의 근무를 이어가던 와중
한달이 지난 시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시급이 주말과 다르더군요.
게다가 저는 아침에 출근하여 쉬는시간 한시간 포함 종일로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중간에 3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로 사장님께 또는 실장님께 전해들은 사항이 없고 한달여 지난 시점 근로계약서를 쓰며 알게된 사실이고
그에대한 여부를 여쭤보니 가게 사정이니 이해하고 당근 모집글만 확인하라는 사장님의 연락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와 공지 받지 못해 주말 시급으로 알고 일한 부분에 대해
보상이나 급여 차이가 발생했을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설명 받지 못한 만큼 일한 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및 내용의 문제 (법 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 법적 근거: 최초 구인 공고(당근)에 명시된 시급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이를 보고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양측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시급을 낮추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귀하의 경우: 사장님은 구인 공고에 명시된 주말 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의 동의 없이 시급을 낮출 수 없습니다. "가게 사정이니 이해하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문제 해결 방안
네, 당연히 일한 만큼의 급여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3시간의 휴게시간과 낮은 시급은 귀하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 문제: 근로계약서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귀하께서 1시간만 쉬고 나머지 2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그 2시간은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시급 문제: 귀하께서는 당근 공고에 명시된 '주말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평일 대타 근무 시에는 평일 시급이 적용될 수 있으나,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명백히 주말 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 방법
1단계: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가장 중요)
- 당근 구인 공고: 시급이 명시된 구인 공고를 반드시 스크린샷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십시오. 이것이 약속된 시급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실제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 실제 휴게시간을 기록한 본인의 메모, 실장님과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두십시오.
- 근로계약서: 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두십시오. 이는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 "당근 모집글만 확인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십시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또는 공식적인 지급 요청
- 사장님께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구인 공고에 명시된 주말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확한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미지급된 차액에 대한 지급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회사와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구인 공고, 실제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고 체불된 임금을 계산하여 사장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귀하는 설명 받지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참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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