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으니 괜찮다’, ‘소규모라서 복잡한 서류는 생략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 임금 계산 방법: 시급, 일급, 월급 등과 계산 기준
-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여부 등
- 지급 시기: 매월 ○일 지급 등
✅ 예: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10만 원 / 매월 말일 계좌이체
2)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또는 1주 기준의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재
- 휴게시간: 부여 시간과 부여 방식
✅ 예: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12:00~13:00 휴게시간
3) 주휴일 및 유급휴일
- 법정 주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부여
- 유급 공휴일 적용 여부
-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4) 연차 유급휴가
- 발생 조건: 입사 1년 미만 1개월 1일, 1년 이상 15일 이상
- 사용 방법 및 절차
- 미사용 시 처리 방식: 수당 지급 등
5) 취업 장소 및 종사할 업무
- 근무지 주소와 담당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출장, 파견 근무 가능성 등도 명시 가능
✅ 예: 서울시 ○○구 본사 / 마케팅 업무
6) 취업규칙 관련 기재사항
-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필수 항목(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7) 기숙사 규칙(해당 시)
- 기숙사 생활이 수반되는 경우,
기숙사 내 생활 수칙, 입퇴실 시간, 금지행위 등을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문서에 명시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점에 위 항목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 및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관계 문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
🔹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법적 책임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간주됨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향후 근로자 진정이나 소송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
🔹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
- 임금체불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움
-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 1. 고용노동부에 신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누구든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음
✅ 2. 신고 절차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자주 찾는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에서 관련 내용 작성 후 제출
- 전화 상담 후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전화해
- 방문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작성 및 제출
3) 신고 전 유의사항: 증거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 예시 |
근무 시간 관련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
임금 관련 | 통장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 문자 또는 녹취 자료 |
기타 근로 조건 | 구인광고 캡처, 면접 내용, 제3자의 증언 등 |
3. 기간제 근로자 보호 법률과의 연계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도 반드시 다음 항목들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휴일 및 휴가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처럼 기간제법과도 연결되어 있어, 위반 시 별도의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게는 어떤 보호 장치가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다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청구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요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자성 인정 시)
-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방 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작성과 교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법적 처벌, 근로자에게는 권리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 최소한 입사 첫날까지는 작성과 교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전자문서 활용 가능
-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PC, 모바일을 통한 작성 및 보관이 가능합니다.
3) 반드시 교부할 것
-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보관용 1부, 근로자 교부용 1부로 나누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추가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신고 이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에 계약서 미작성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반복되면 노동청의 점검, 민원 발생, 과태료 부과 등 크고 작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