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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과 주의사항

생공 2025. 8. 10. 19:1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전통적인 근무 형태에서는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 자기계발, 육아·가사 분담 등 다양한 이유로 ‘시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이후, 유연근무제가 주목받으면서 그 한 유형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양·시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는 만큼 지켜야 할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 도입 요건, 운영 방법, 수당 처리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틀 안에서, 일정한 ‘정산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하루 또는 주 단위의 근로시간과 시각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의 길이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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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이 제도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본 정산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와 같이 업무 특성상 일정 기간 집중 근무 후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정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1. 시차출퇴근형: 1일 근로시간은 고정하되 출퇴근 시각만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2. 자율출퇴근형: 출퇴근 시각뿐 아니라 1일 근로시간의 양까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또한, 실제 운영 시에는 의무근무 시간대(Core Time)와 선택근무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무근무 시간대: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예: 10:00~15:00)
  • 선택근무 시간대: 나머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시간(예: 07:00~10:00, 15:00~19:00)

이 제도의 핵심은 ‘자율성’과 ‘성과 중심’입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라는 형식에 구애받기보다, 정해진 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바쁜 날은 오래 일하고 한가한 날은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 반영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서에는 대상자 범위, 정산 기간, 근로시간 산정 방법, 의무·선택 근무 시간대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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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요건과 절차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인 만큼, 임금 계산과 근로시간 관리 방식이 기존과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고, 노사 간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규칙 개정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1) 취업규칙 반영

  • 필수 기재사항
    • 시업·종업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
    • 의무근무 시간대와 선택근무 시간대의 설정 방법
    • 근로시간 부족·초과 시 임금 정산 방식
  •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신고해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규칙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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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면합의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전 직원 대상 또는 특정 부서·직무 한정 가능
  2. 정산 기간
    • 원칙: 1개월 이내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3개월 이내
  3. 총 근로시간 산정 방법
    • (예시) 4주 160시간, 1개월 174시간 등 기간별 총 근로시간 명시
  4. 의무근무 시간대의 시작·종료 시각
    • 예: 10:00~15:00
  5. 선택근무 시간대의 시작·종료 시각
    • 예: 07:00~10:00, 15:00~19:00
  6. 표준근로시간
    • 연차휴가 산정, 주휴일 부여 등을 위해 필요
  7. 휴식시간 보장 규정
    •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8. 수당 지급 규정
    • 정산기간 전체에 대한 가산임금: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1개월 초과 시) 월 단위 중간 정산 의무: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 1개월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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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순서

  1. 제도 도입 검토: 업무 특성상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한지 분석
  2. 근로자대표 선출 및 협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가 해당
  3. 서면합의서 작성: 법정 필수 사항 전부 포함
  4.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5. 관할 노동관서 신고: 취업규칙 변경 내용 신고
  6. 근로자 교육: 제도 운영 방식, 근로시간 부족·초과 시 처리, 수당 발생 요건 안내
  7. 시행 및 근로시간 관리: 출퇴근 기록과 정산 기간별 근로시간 합산 관리

4) 실무상 유의점

  • 서면합의와 취업규칙의 불일치: 두 문서 내용이 다르면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함
  •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형식적인 선출이 아닌, 근로자 전체에게 공지하고 투표·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짐
  • 정산 기간 설정: 가능하면 업무 특성상 바쁜 기간과 한가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효율 극대화 가능

정리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취업규칙 반영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라는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제도 운영 중 발생한 근로시간·임금 관련 문제에서 사용자 측이 법 위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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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부족 시와 초과 시 처리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해진 하루·주 단위 근로시간이 아니라, 정산 기간 전체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분과 초과분의 판단도 정산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 근로시간 부족 시

정산 기간 종료 시점에 실제 근로시간이 예정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근로제공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임금 공제 가능: 사용자는 부족한 시간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미제공 근로에 따른 미지급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 징계 가능성: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인사평가에 반영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상황: 병가, 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근·근로시간 부족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초과 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나 주 단위가 아니라 정산 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루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정산 기간 평균이 주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시차출퇴근형: 1일 근로시간이 고정된 방식에서, 해당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
  2. 정산 기간 총 근로시간 초과: 정산 기간 종료 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한도(주 40시간 × 해당 주 수)를 초과한 경우 → 초과 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3. 주 52시간 상한 위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주 52시간을 넘긴 경우, 법 위반이자 과태료 부과 대상

3) 실무상 주의사항

  • 근로시간 관리: 출퇴근 기록,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정산 기간 종료 시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근로자 안내: 제도 도입 시 ‘부족 시 임금 공제’, ‘초과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등 처리 기준을 사전에 설명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휴일·야간근로 구분: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아도,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정리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 기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부족하면 임금이 줄어들고, 초과하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정산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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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처리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 근로시간제와 달리 하루·주 단위의 단순 초과 근로가 곧바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연장근로 처리

  • 정산 기간 내 판단
    하루나 주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많더라도, 정산 기간 평균이 주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주에는 50시간 근무하고 한가한 주에는 30시간 근무하는 경우, 평균이 주 40시간이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외 – 시차출퇴근형
    시차출퇴근형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된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정산 기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산 기간 초과분
    정산 기간 종료 시 총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주 40시간 × 해당 주 수)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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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근로 처리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나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정산 기간의 근로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율은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배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 2배

예를 들어, 주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 처리

  •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말하며,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배치하다가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동일하게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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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유의사항

  • 근로시간 기록의 중요성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시간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출퇴근 시각뿐 아니라 실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 안내
    ‘정산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을 설명하되, 휴일·야간근로는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분쟁 예방
    휴일·야간근로를 연장근로와 혼동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성격별로 구분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는 정산 기간 기준, 휴일·야간근로는 즉시 가산수당 발생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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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입니다.

 

Q2.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반드시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면 합의 없이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의무근무 시간대(코어타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Q3.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3. 근로시간의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업무량에 따라 근무 스케줄을 미리 정하는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총량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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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코어타임(Core Time)'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코어타임이란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로, 회의나 협업 등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노사 합의로 설정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Q5.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5.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연장근로는 1주 평균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6.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면 2시간은 무조건 연장근로가 되나요?

A6. 아닙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Q7.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시에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도 실제 야간(22시~06시)에 근로했다면 50%의 가산수당이, 휴일에 근로했다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이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각각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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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모든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8. 아닙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9.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나요?

A9. 네, 있습니다.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Q10.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10.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사용자는 전자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총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가산수당 정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하는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자율성을, 회사에는 업무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수당 처리와 근로시간 관리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과 공정한 임금 지급을 통해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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