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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이 끊겼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비교

생공 2025. 8. 9. 13:03

안녕하세요.
24년 6월1일부터 아르바이트 근무하여 주15시간 이상으로 주휴 및 4대보험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5년 1월에 잠시 다른 일때문에 1달정도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사했고,
25년 2월부터 다시 이전에 다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25년 9월30일자로 가게가 폐업하여 실직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동일 업장에서 24년 6월 1일 ~ 24년 12월 31일 근무
다른 회사에서 잠시 25년 1월만 근무
이전 업장에서 다시 25년 2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근무 (가게 폐업으로 인한 실직) 입니다.
중간에 한달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5개월 수령이 가능한지,
합산이 되지않아 4개월만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지급받기 어려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로가기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귀하의 경우, 24년 12월 31일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셨다가 25년 2월 1일에 다시 이전 가게에 입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재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 결론:
    • 첫 번째 근무 기간: 24년 6월 1일 ~ 24년 12월 31일 (7개월) ->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미발생
    • 두 번째 근무 기간: 25년 2월 1일 ~ 25년 9월 30일 (8개월) ->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미발생

따라서 안타깝게도 두 기간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가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 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3년 이내 재취업 시).
  • 귀하의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첫 번째 가게 근무(7개월) + 다른 회사 근무(1개월) + 두 번째 가게 근무(8개월) = 총 16개월이므로,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최종 퇴사 사유가 '가게 폐업'이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령 기간 (5개월 가능)

  •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합산된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귀하의 총 가입 기간은 16개월, 즉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5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합산이 되지 않고 마지막 근무 기간(8개월)만 인정된다면 120일(4개월)분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약

구분 퇴직금 실업급여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유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기간 합산 여부 불가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 단절) 가능 (3년 이내 재취업 시 이전 기간 합산)
결론 수급 어려움 (각 근무 기간이 1년 미만) 수급 가능 (총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최종 사유 '폐업')
예상 수급 기간 - 150일 (5개월) (총 가입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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