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6월1일부터 아르바이트 근무하여 주15시간 이상으로 주휴 및 4대보험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5년 1월에 잠시 다른 일때문에 1달정도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사했고,
25년 2월부터 다시 이전에 다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25년 9월30일자로 가게가 폐업하여 실직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동일 업장에서 24년 6월 1일 ~ 24년 12월 31일 근무
다른 회사에서 잠시 25년 1월만 근무
이전 업장에서 다시 25년 2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근무 (가게 폐업으로 인한 실직) 입니다.
중간에 한달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5개월 수령이 가능한지,
합산이 되지않아 4개월만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지급받기 어려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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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귀하의 경우, 24년 12월 31일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셨다가 25년 2월 1일에 다시 이전 가게에 입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재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 결론:
- 첫 번째 근무 기간: 24년 6월 1일 ~ 24년 12월 31일 (7개월) ->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미발생
- 두 번째 근무 기간: 25년 2월 1일 ~ 25년 9월 30일 (8개월) ->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미발생
따라서 안타깝게도 두 기간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가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 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3년 이내 재취업 시).
- 귀하의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첫 번째 가게 근무(7개월) + 다른 회사 근무(1개월) + 두 번째 가게 근무(8개월) = 총 16개월이므로,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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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최종 퇴사 사유가 '가게 폐업'이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령 기간 (5개월 가능)
-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합산된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귀하의 총 가입 기간은 16개월, 즉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5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합산이 되지 않고 마지막 근무 기간(8개월)만 인정된다면 120일(4개월)분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약
구분 | 퇴직금 | 실업급여 |
판단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유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기간 합산 여부 | 불가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 단절) | 가능 (3년 이내 재취업 시 이전 기간 합산) |
결론 | 수급 어려움 (각 근무 기간이 1년 미만) | 수급 가능 (총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최종 사유 '폐업') |
예상 수급 기간 | - | 150일 (5개월) (총 가입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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