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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와 계산 방법

생공 2025. 8. 9. 15:45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입사했을 땐 사장님과 개인적 합의를 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만 내는 식으로 직장에 입사했었습니다.
그러고 9개월차쯤 제가 퇴근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불의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상대 측의 명백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대 0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제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직장과의 계약을 번복하고 강제로 4대보험에 가입했고, 
추후에 입사 일로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비를 모두 납부 것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위반 관련 항목은 없는 것도 확인 했습니다

산재 치료 요양 기간 중에는 재직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제 산재가 끝나는데 손목 후유증이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지장이 커서
산재가 끝나면 4대보험비를 모두 납부하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케이스에도 산재가 끝나는 시점까지 재직 기간이 인정돼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산재 요양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단순히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 즉 고용관계가 유지된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귀하의 산재 요양 기간이 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 때문입니다.

가.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 금지: 근로자 지위의 법적 보호

우리 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핵심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 의미와 효력:
    • 이 조항의 핵심은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고 요양하는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일시적인 '휴업' 상태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는 일을 쉬고 계셨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히 그 회사의 직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용자가 이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를 넘어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 따라서, 법이 근로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이 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제외한다면,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산정에서까지 불이익을 주게 되어 법의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나. 산재 승인과 근로자성의 입증

귀하의 경우, 사고 이후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까지 받으셨다는 사실은 귀하가 입사일부터 법적인 '근로자'였음을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따라서 귀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재 요양 기간을 포함한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근로자였음이 명백하며, 이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산재 요양 기간은 법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가 확고하게 보장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귀하의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산재 요양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2. 4대보험 소급 가입의 의미

처음에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사고 이후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산재 승인을 받으신 것은 귀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가. 개인 간의 '4대보험 미가입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먼저,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법적 의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강행규정 위반: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귀하와 사장님 사이의 최초 합의는,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규정(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무효인 약정이었습니다.

 

나. '소급 가입'은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는 '의무 이행'입니다.

사고 이후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 절차를 밟은 것은, 사장님이 귀하에게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입사 시점부터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법적 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 근로자 지위의 소급 인정: 소급 가입을 통해 귀하는 최초 입사일인 2023년 3월 말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날짜를 바꾸는 것을 넘어, 귀하의 고용관계가 시작된 첫날부터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다. '산재 승인'은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공인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하께서 업무상 재해(퇴근길 사고 포함)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국가(근로복지공단)가 귀하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명백한 '근로자'로 공식 인정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오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법적 효과: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귀하와 사장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 종속 관계'에 있었음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근로자'라는 법적 지위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관계법령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소급 가입과 산재 승인은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은 무효이며, 귀하는 입사 첫날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였음"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당연히 최초 입사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기간에는 산재로 요양한 기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결론

  •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산재 요양이 끝나는 시점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이 전체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귀하는 퇴직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산재 요양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간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재 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산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지만, 법적으로 귀하의 권리는 명확하게 보장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산재 요양이 끝난 후 퇴사하실 때, 사업주에게 산재 요양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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