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은 업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선거일이 공휴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일이 왜 공휴일로 지정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및 근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법적 근거
선거일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위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공휴일입니다.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공직선거법상의 규정
-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선거일은 공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보장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선거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상 별도의 공휴일로 취급됩니다.
②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효과
-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만 적용되어 민간기업에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모든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편입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거일 역시 법정 유급휴일로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③ 단계적 적용 시기
근로기준법 개정의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이로써 2022년부터는 모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법적 취지
-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단순히 시간을 내어주는 수준을 넘어, 하루 전체를 유급휴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선거일 공휴일과 투표권 보장
선거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을 넘어 근로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① 과거 제도의 한계
-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조기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투표 시간이 보장되었고, 그 외에는 정상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투표권은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장시간 노동이나 업무 부담으로 인해 투표 참여가 제약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② 법 개정 이후의 변화
- 2020년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선거일은 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편입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고, 선거일 전체가 근로제공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 즉, “투표할 시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선거일 하루 종일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③ 연차휴가와의 구별
- 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선거일을 연차로 처리하거나 무급휴일로 운영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선거일에 별도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도 쉬면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선거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선거일에 근로를 강제하거나 투표권 보장을 사실상 침해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노동청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참정권 보장의 실질적 의미
-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휴식 제공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단순히 “투표할 시간은 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일을 강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 실제로 법원과 행정해석에서도 “선거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일”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선거일이 공휴일일 때의 임금 처리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유급휴일 처리
-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자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 임금이 지급됩니다.
- 이는 연차휴가와는 구별되며, 사용자가 선거일을 무급 처리하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는 쉬면서도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지급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요청과 본인의 동의로 선거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 임금: 선거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추가 수당: 선거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선거일에 하루 근무했다면,
- 유급휴일 임금 10만 원(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 5만 원(통상임금의 50%)
총 1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③ 연장근로와 중첩되는 경우
- 만약 선거일 근무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까지 중첩 적용됩니다.
- 예컨대, 선거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
- 8시간분: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50%)
- 초과 2시간분: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50%) + 연장근로수당(50%)
→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지급 필요
④ 실무상 유의사항
- 사용자가 선거일에 근로를 지시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선거일 근로를 시켰음에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급휴일이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거일에 꼭 쉬어야 하나요? 투표 시간만 보장해주면 안 되나요?
A1. 네, 쉬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만 보장해주면 법 위반이 아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 전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Q2. '공민권 행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A2. '공민권'이란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국민투표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3. 선거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3.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Q4.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거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Q5. 회사가 선거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Q6.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6.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단순히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Q7.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선거일에 쉴 수 있나요?
A7. 네, 쉴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선거일이 법정휴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Q8. 보궐선거일도 법정휴일인가요?
A8. 네, 보궐선거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포함되므로 법정휴일입니다.
Q9.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아도 선거일에 쉴 수 있나요?
A9. 네, 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선거일은 의무적으로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Q10. 5인 미만 사업장도 선거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A10.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선거일이 공휴일”이라는 규정은 단순한 휴식 보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