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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 안내

생공 2025. 7.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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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사장님이 말로 조건 설명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일용직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모든 근로계약에 대해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즉,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반드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금 체불이나 근무조건 분쟁 발생 시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핵심 확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조건을 전달받은 채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여부, 주휴수당 수령, 실업급여 신청 등 다양한 문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주 역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법적 근거부터 필수 기재사항, 작성 시 유의점,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역시 예외가 아니며, 단 하루 일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계약 기간이 짧아 간과하기 쉬우나,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장기 근속이 이어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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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일용직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서면 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의 핵심 수단입니다.

 

 

1) 필수 기재 항목

  • 보수 (임금) 조건
    급여 형태(시급, 일급, 건당 등), 지급 주기(일별, 주별, 월별 등),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 급여 지급일, 초과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일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총 근로 시간, 중간 휴식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예: 오전 9시 ~ 오후 6시, 중식시간 12시~1시 등
  • 휴일 및 유급휴가
    주휴일(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이나 공휴일 적용 여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과 사용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 일용직은 연차 발생 요건이 까다로워, 주휴일 적용 기준과 구분해 설명 필요
  •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범위
    실제로 근무하는 현장 주소와 수행할 작업의 구체적 내용(예: 건설현장 보조, 사무보조, 청소 등)을 기재합니다.
  • 취업규칙 연동 조항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서 명시한 주요 항목(근로시간, 징계, 퇴직금 등)과 계약서의 연계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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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기재 항목

  • 계약 해지 조건
    계약 종료일, 계약 중단 사유(예: 업무 태만, 회사 사정 등)와 절차를 명확히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근로조건
    교통비 지급 여부, 출장 수당, 식사 제공, 숙소 지원 등 복리후생 항목이 있다면 명확히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금 이체, 보험 신고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계약서 내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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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처벌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의 점검이나 진정(신고) 시 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임금 체불 분쟁 시 입증 곤란

  • 임금(시급/일급), 근로일수, 근무 시간 등이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아 근로자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문자, 통장 입금 기록, 작업 지시서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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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 약화

  • 근로계약서에 해고 절차나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정당한 해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해고 사유 없이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의 종료 시,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위험

  • 계약서가 없으면 계속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이 불분명해져 퇴직금 산정이 어려워지고, 퇴직금 자체를 부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일용직이 반복 계약을 통해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부정당할 우려가 큽니다.

5) 4대 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재해 보상, 노후연금, 의료비 지원 등에서 근로자가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자·사용자 모두 ‘입증 책임’ 부담

  •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급여, 출근일수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주어집니다.
  • 반면, 근로자도 자신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문서 없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7) 기타 위험 요소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는 근로시간 조작, 일방적 해고, 급여 조정 등의 부당한 조치를 더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 구두계약에만 의존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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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1) 신고 방법 정리

방문 신고

  • 방법: 해당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 절차: 민원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요구
  • 장점: 직접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온라인 신고

  • 접속 사이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 신고 경로: “자주 찾는 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선택 후 작성
  • 로그인 방식:
    • 공통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금융인증서
    • 또는 간편 로그인(카카오톡 인증 등)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증거자료 준비 등 안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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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증빙자료)

항목 설명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직접 작성
계약서 미작성 증거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 필요
급여 지급 증거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카카오톡·문자·녹음 등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3) 유의사항

  •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 신고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출 이후에는 취소하거나 무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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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일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헐적으로 고용하더라도 매번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체 채용의 경우에도 각 근로자별로 개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도 유효하므로 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권리 침해 가능성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무 시작 전 반드시 서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 1일 근로자도 예외 없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면 계약 역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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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일용직도 서면 계약이 기본이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단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당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받고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요건 등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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