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단순히 해고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스스로 퇴사했으니 실업급여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과 함께,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기본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피보험기간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이 세 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1)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조건 위반
-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지시
-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
- 채용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저하
-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반복 발생
2) 부당한 차별대우
-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3)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도산·폐업 또는 대량감원 예정
- 회사 도산 또는 폐업이 명백한 경우
- 대규모 인원 감원이 예고된 경우
5) 구조조정·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 회사의 양도·합병·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으로 인해
-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또는
- 퇴직 희망자 모집에 따라 이직한 경우
6)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
- 회사의 이전 또는 가족 동거 등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7) 가족 간병 사유
-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회사에서 휴직 또는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 이후 시정 미이행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동일 재해 위험에 계속 노출된 경우
9) 건강상 이유로 업무 수행 곤란
-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우며,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 필요)
10) 임신·출산·육아·병역 등으로 업무 지속 곤란
- 임신, 출산, 육아(육아휴직 대상 자녀),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인해
업무 지속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직·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11) 사업 내용의 불법성 발생
- 사업주가 운영하는 업종이 법령 개정 등으로 위법하게 되었거나,
불법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 정년 도래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3)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으로 해고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자격 요건,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엄수
- 실업급여는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소정 급여일수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2) 재취업 활동의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활동 내용 및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입사지원서 제출, 채용박람회 참가, 직업훈련 이수, 면접 참석 등
❌ 활동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실업인정이 거절될 수 있음
3) 이직확인서 제출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포함 내용: 이직일, 이직사유,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4)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
-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은 수급 자격 요건, 수급 절차, 의무사항 등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제재금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허위로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
- 근로자가 아닌데도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 실제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2)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
- 실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을 부풀리는 행위
3) 이직사유 허위 기재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4) 취업 중인데 실업 상태로 신고
-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라고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5)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 받기
- 재취업 후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 상태로 인정받으며 급여를 수급하는 행위
6) 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자신의 근로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허위 신고하는 행위
7)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활동을 기재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8) 확정된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미신고
- 이미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자영업을 개시했음에도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
9) 취업촉진수당을 위한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재취업 사실, 활동 내용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10)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 신고
-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허위로 만들어, 상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
6. Q&A: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
Q1. 내가 사직서를 썼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퇴사의 실질적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2. 통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피할 수 없는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임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이직이 불가피했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Q4.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 됐어요. 자발적 이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실업급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를 지키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퇴사 사유가 '정당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