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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월별 신청 시기와 지급일 총정리

생공 2025. 8. 4. 15:11

9월28일 출산 예정일이구요
출산전후휴가를 9월1일부터 11월29일로 제출 했어요 (총90일)
출산예정일보다 더 앞당겨질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랑 ,
9월,10월,11월 급여를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날짜랑 급여들어오는 날짜를 대충 알고싶어요
출산휴가종료후에 신청할수있다는데 다달이 신청은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1. 출산예정일보다 아기가 일찍 태어나는 경우

결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 기간이 자동 조정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 적용: 만약 9월 28일보다 일찍 출산하시더라도,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전체 휴가 기간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0일에 출산하시면 출산 후 휴가는 최소 11월 4일까지 보장됩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하신 휴가 기간(11월 29일까지) 내에 조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9월, 10월, 11월 급여 신청 시기 및 지급일

결론: 출산휴가 중 급여는 매달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가 끝난 후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생계 안정을 위해 매달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시점:
    • 월 단위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신청: 휴가가 모두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지급 절차 (월 단위 신청 시):
    • 9월분 급여: 휴가를 시작한 9월 1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월분 급여: 10월 기간이 끝난 1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월분 급여: 11월 기간이 끝난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 10월 1일에 9월분을 신청하면 10월 15일 경 지급)

 

 

 

 

 

3. 다달이 신청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휴가 기간 중 매 30일 단위로 끊어서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요 참고사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급여 지급 방식은 회사의 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분 전체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출산 준비에 집중하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급여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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