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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요건,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지급 시기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생공 2025. 8. 5. 14:49

“퇴직금은 그냥 1년 넘게 일하면 주는 거 아닌가요?”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퇴직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단순히 ‘일한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용자에게 어떤 지급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지금, 퇴직금 발생 조건은 더욱 세심하게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퇴직금 발생

 

 

 

1. 퇴직금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퇴직급여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퇴직금 발생

“퇴직급여”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지급하는 금품(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권 보호 제도입니다. 특히 임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생 기준과 계산 방식은 모두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이자,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 법령 중 하나입니다.

1)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퇴직금 제도는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만 적용되었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면 확대되어,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 1명과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자영업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 수습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계속근로 요건 충족 시)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단, 일부 근로자는 적용 제외 가능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계속근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근로계약서 상 시간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실질 근무형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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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선택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구분되며, 모든 유형은 근로자 동의 또는 협의 하에 제도 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중소사업장에서 퇴직일시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노무 리스크 관리와 세제 혜택을 고려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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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발생 요건 – ‘1년 이상 계속근로’의 의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만이 아니라, 계약 갱신, 반복계약, 수습기간, 계약직 전환 등도 포함한 사실상 계속된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 수습·시용 기간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이면 포함됩니다.
  • 일용직·단기근로자라도 계약이 반복되면 계속근로로 간주됩니다.
  • 정년 후 재고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재고용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단, 다음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정한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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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1년 초과 근무자는 초과한 월, 일 단위로 일할계산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10년 6개월 15일을 근무한 경우,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일할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예시 : 3년 4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퇴직일: 2025년 8월 31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5년 6월 1일 ~ 8월 31일 (92일간)
  • 해당 기간 총 지급 임금: 9,200,000원
  • 계속근로기간: 2022년 5월 15일 입사 → 2025년 8월 31일 퇴사 (약 3년 3.5개월)

1일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9,200,000원 ÷ 92일 = 100,000원

계속근로기간 계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2022.5.15.)부터 퇴사일(2025.8.31.)까지의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2년: 231일
  • 2023년: 365일
  • 2024년: 366일 (윤년)
  • 2025년: 243일 → 총 재직일수 = 1,2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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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1,205일 ÷ 365일)9,904,109원

 

이처럼 퇴직금은 단순히 ‘몇 년 근무했는가’가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수준과 근속일수를 정밀하게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 유의사항

  • 무급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임금이 낮거나 없는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지급일수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상여금 비율이 큰 경우에는 퇴직금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점 이후에 퇴직일을 맞추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 등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된 임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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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지급 시기 및 지연 시 제재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14일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
  •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
  • 근로자의 진정 또는 소송 제기 가능

또한 사용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 동의 없는 상계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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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Q2. '계속근로기간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A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 개인 사유의 휴직 기간, 회사의 휴업 기간 등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3.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매주 15시간을 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A3. 아닙니다.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Q4.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 1년 이상'과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라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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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1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5. 네,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의 사유(계약 만료, 해고, 자진 퇴사 등)는 퇴직금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6.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6.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7. 징계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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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8.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 보험은 법적 의무이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Q9.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9. 네, 의무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Q10. 10개월 일하고 퇴사한 뒤, 3개월 후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습니다.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A10.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퇴사와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가 예정된 상황이었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그저 1년이 아니라 ‘1년의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법정 후불임금입니다. 수습, 계약직,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자는 지급 시기와 계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계산 오류, 지급 회피는 모두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자신의 근로기간, 평균임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는 사전에 퇴직금 적립 또는 명확한 지급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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