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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세금 공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생공 2025. 7. 30. 16:04

1. '3% 공제'가 사업소득세(3.3%)인 경우 (프리랜서 계약)

IT 업계 프로그래머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매월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특정 직종의 노무제공자(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 결론: 따라서 귀하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3%의 세금을 냈더라도, A회사가 귀하를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 공제'가 4대 보험료의 일부인 경우 (근로계약)

만약 3% 공제가 4대 보험료의 일부(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였다면 귀하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임금을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작년 4개월(약 120일)과 올해 7개월(약 210일)을 합하면 총 11개월이므로,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 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

상황이 복잡한 만큼, 가장 먼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회사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확인 결과에 따른 대응:
    •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만약 A회사가 귀하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실질적으로 A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였거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였음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이메일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 공제'라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IT 프로그래머는 법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여 귀하의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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