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원 n년차 다니는중인데,
오늘 갑자기 알바생을 내보내고 그시간에 1시간~~1시간반을 더 하고 퇴근하라고 하는데,
계산해보니 한달 25시간을 더 해야하더라고요.
5인미만 의원이고 환자가 많이 줄어 좀 어렵긴한데,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더 늘었는데 월급을 더받아야하는게 아닌지?ㅠㅠ
인건비 아낀다고 알바를 자르는데 월급을 더 올려주진않을꺼같은데ㅠ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월급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핵심 법률 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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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따라서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분들께서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장되는 권리: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 근로계약의 구속력: 의뢰인께서 최초 입사 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며,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한 달에 25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셨다면, 당연히 그 25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임금은 통상적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산수당은 없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
사업주와의 관계 및 의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 절차 이전에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권고해 드립니다.
1단계: 근로계약서 확인 및 사용자와의 협의
가장 먼저 현재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된 근로시간을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화 방법:
- 먼저 의원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기존 계약된 근로시간은 O시부터 O시까지였는데, 최근 알바생 퇴사 이후 매일 O시간씩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한 달에 약 25시간 정도 됩니다."
-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권리를 요구합니다.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으며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월급 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2단계: 구체적인 보상 방안 논의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 방안 1 (원칙): 추가 근로시간(월 25시간)에 의뢰인의 시급을 곱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방안 2 (절충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업무 조정 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방안 3 (근로시간 조정):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추가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날 일찍 퇴근하는 등 총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방안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3단계: 협의 결렬 시 법적 대응 준비
만약 사용자가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매일 추가로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꼼꼼히 기록해 두십시오. (메모, 사진, 교통카드 기록 등)
-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 하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월 25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명백한 권리입니다.
- 우선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원만히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협의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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