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60세 입니다
현재 중형마트에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아직 퇴직 통보는 안받았지만 만약 퇴직 통보받으면 실업급여
어떻게 나오는지
또 사퇴했을때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로부터 퇴직 통보(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받을 경우
결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①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귀하께서는 현재 9개월째 근무 중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은 이미 충족하셨습니다.
-
퇴사 사유: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업무 능력 등을 이유로 퇴직을 통보받는 것(권고사직, 해고 등)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아 이직하게 될 경우,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스스로 사퇴(사직)할 경우
결론: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법적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 귀하의 연세가 만 60세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정년이 만 60세라면, 귀하가 정년 도달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만약 회사의 정년이 만 61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만 60세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정년 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및 조치 방안
- 회사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는 경우: 9개월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
- 가장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우리 회사의 정확한 정년이 몇 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라면, "정년 도래"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보다 높다면, 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근무하시는 마트의 정확한 정년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년퇴직 총정리: 퇴직금, 실업급여, 재고용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정년퇴직'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하나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점으로 다가오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 불안과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정년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하는 오늘날, 정년퇴직의
laborlaw.eliasogood.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