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근로시간 통제에서 자율로과거 대부분의 직장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대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근로시간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었고, 근로자는 개인 사정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그 중에서도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에 맞춰 재량 근로시간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적용 범위와 운영 원칙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본론1. 재량 근로시간제의 개념과 특징근로기준법 바로가기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