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념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달력에 붉은 글씨로 표시되지 않아 단순한 평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휴식권과 임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조건 보호의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동 법률 제2조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공휴일이 대통령령이나 관공서의 규정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