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제도의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꾀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삶의 전환을 고민하며 ‘정년 전 퇴직’이라는 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죠.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중후반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은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명예퇴직은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의사를 교환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형태이므로, 자발성과 합의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괄 사표 제출’처럼 근로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