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인사명령 중 하나로 자주 사용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휴직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가나 자발적 요청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사유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휴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에게 해고·정직·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줄 때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까요? 아니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 실제 요건, 유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휴직명령’의 실체를 360도 조명합니다. 1. 휴직명령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