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의 경영 악화,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무급휴직’이라는 단어가 더욱 빈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급여 없이 휴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고용계약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 여러 가지 고용 관련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권고되거나 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직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급휴직의 정의부터 4대보험 자격 유지, 연차휴가 발생 여부, 퇴직금 적용 여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무급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무급휴직이란 무엇인가요?
무급휴직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 학업,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무급휴직이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요청과 회사의 승인을 통해 시행됩니다. 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무급 휴직은 "근로관계 유지 상태"입니다
무급 휴직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출근은 하지 않지만 고용은 계속 유지됩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시행 불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은 "휴업"과 구분
- 휴업: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
- 무급 휴직: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일정 기간 근로 중단 → 급여 없음
📌 회계악화 등 경영상 이유를 사유로 무급 휴직을 도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시행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2. 무급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
무급 휴직은 말 그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어떤 보험은 중지되고, 어떤 보험은 납부가 유예되거나 추후 정산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무급 휴직 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 다만, 납부예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면제 처리됩니다.
- 복직 후에는 미납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주의: 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유예 후 정산, 감면 가능성 있음
- 건강보험은 타 보험과 달리, 휴직 중에도 자격이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정산하며,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50% 감면도 가능합니다.
📌 실무 팁: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및 “휴직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 납부 예외 처리, 자격은 유지
- 무급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 그러나 고용보험 자격 자체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휴직 시작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휴직 종류 후에는 미납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산재보험 – 보험료 부과 없음
- 산재보험 역시 무급 휴직 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 휴직 기간 중이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급휴직과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관계
무급휴직 중인 기간은 근로제공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일수로 산정되지 않아 연차 발생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일수 중 30일을 무급휴직으로 소진하면,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일수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1) 무급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기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출근율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 연차 발생
그런데 무급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빠지고, 실제 출근일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근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실무 계산 예시
예를 들어,
- 연간 소정근로일수: 250일
- 무급휴직 기간: 30일(소정근로일 기준)
- 실제 출근일수: 175일
▶ 출근율 = 175 ÷ (250 – 30) * 100 = 175 ÷ 220 * 100 ≒ 79.5%
→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3) 무급휴직 시 연차휴가 정리
항목 | 내용 |
연차 발생 기준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무급휴직 처리 방식 |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 |
연차 발생 여부 | 출근율 80% 미달 시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
예외 가능성 |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연차 부여 가능 |
- 유급휴직(예: 산전후휴가, 병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무급휴직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일부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따라 무급휴직 중이라도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무급휴직 중 퇴직금 발생 여부
무급휴직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이지만,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 등에서 별도로 제외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시점 기준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로 계산됩니다.
2) 무급휴직과 퇴직금 계산 관계
항목 | 처리 방식 |
계속근로기간 | 무급휴직 기간 포함 (별도 규정 없을 시) |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기준 |
예외 적용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계속 근로 기간에서 무급휴직 제외 규정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가능 |



3) 실무 예시
- 입사일: 2023년 7월 1일
- 무급휴직: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2개월)
- 퇴사일: 2025년 7월 31일
→ 적용 결과:
- 계속근로기간: 2023.07.01 ~ 2025.07.31 전체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5.04.01~2025.06.30 → 무급휴직 2개월의 임금은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
5. 무급휴직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무급휴직은 회사의 요청 또는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근로는 하지 않지만 고용관계는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급휴직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무급휴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 설명 |
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 | 실제 구직 의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2) 무급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무급휴직은 ‘이직’이 아니므로, 휴직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제한 경우
-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직을 거부한 근로자가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휴업수당 미지급
-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이 시행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된 경우
-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20% 이상 줄어들었다면,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무급휴직은 단순히 ‘일을 쉬는 기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법적·행정적 사안입니다. 특히 무급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 자격 유지 여부, 연차휴가 발생 기준, 퇴직금 산정 기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은 근로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을 사전에 합의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급휴직을 시행하거나 경험하고 있다면, 사업장 내부 규정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