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일·가정 양립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신기와 영유아 양육기의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업무 강도로 인해 건강과 가정 모두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와 더불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아버지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으므로, 입사 초기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단축 범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로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단축된 시간 외의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사용 기간
-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만약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남은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을 단축근로 기간으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4) 임금 보전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될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입증된다면 제한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단축근로를 이유로 해고나 전보, 승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복귀 보장
- 단축근로 사용 후 종료 시에는 반드시 단축 이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되,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안전한 발육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 특히 유산·조산 위험이 높은 시기(임신 12주 이내)와 신체적 부담이 극심해지는 임신 말기(임신 32주 이후)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① 대상 근로자
- 임신한 여성 근로자 중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단축 범위
- 1일 2시간 단축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8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6시간 근무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축된 시간은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중간 휴식시간 부여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오전이나 오후 특정 시간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③ 임금 처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단축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사용 기간
-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속한다면 원하는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매일 적용됩니다.
- 예컨대, 임신 8주차 여성 근로자가 신청했다면 임신 12주가 될 때까지 매일 2시간 단축근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임신 3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⑤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단축근로를 이유로 해고, 불리한 전보, 승진 제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제도의 취지
- 임신 초기에는 입덧, 극심한 피로, 유산 위험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신 말기에는 체중 증가와 신체 부담으로 장시간 근로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출산을 위한 모성 보호 장치로 기능합니다.
✅ 정리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출산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유급이라는 점에서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강력한 보호 장치이며, 사용자의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두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점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해야 함 |
대상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단시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단축 범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 1일 2시간 단축 |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음 |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분 합산 시 최대 2년) |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2주 이후), 출산 전까지 | 근로자가 요건 충족 시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 의무 |
임금 처리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삭감 가능 →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 유급(임금 전액 보장) | 단축근로를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복귀 보장 | 단축 종료 후 기존과 동일·동등한 직무 복귀 보장 | 출산휴가 이후 동일·동등한 직무로 복귀 보장 |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 보장 |
4. 실무상 유의사항
- 연장근로 제한: 단축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단축된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 복귀 보장: 제도 종료 후 근로자는 반드시 단축 이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무에 복귀해야 하며, 임금·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임금 처리: 육아기 단축근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무급 처리가 가능하나, 임신기 단축근로는 반드시 전액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두 제도는 누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1. 두 제도는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유산 위험 방지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1년 × 2)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전환하여 12개월(6개월 × 2)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분할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A3.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후, 32주가 넘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근로시간 단축 후 하루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1일 근로시간에서 2시간이 단축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도 줄어드나요?
A5. 두 제도는 임금 지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무급). 즉,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단축된 시간을 포함하여 기존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6.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두 제도 모두 신청 및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Q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나요?
A7.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Q8.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래 하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나요?
A8. 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해당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하는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나요?
A9. 네,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고 출근을 1시간 늦추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시간대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단축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0. 두 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활용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더불어 남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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