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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하면 주휴수당 못 받을까? 주휴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생공 2025. 7.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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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 수당입니다.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 같은 근태 문제로 인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이머 등은 지각 한 번, 조퇴 한 번에 주휴수당이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대부분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통용되는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퇴 주휴수당

지각과 조퇴는 결근과 다르며,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어겼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무조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 실제 사례를 통해 지각 및 조퇴가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1. 지각과 조퇴란?

직장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지각과 조퇴,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급여, 주휴수당, 징계, 연차휴가 처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근로 조건입니다.

조퇴 주휴수당

1) 지각과 조퇴의 개념부터 명확히 구분하자

구분 정의
지각(遲刻) 정해진 출근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조퇴(早退) 정해진 근무 종료 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
 

💡 핵심 포인트:
지각과 조퇴는 일부 시간이라도 실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주요 쟁점별 실무 기준

①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을 해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 요건(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외: 일부 사업장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이를 근태불량 사유로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단순한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가합니다.

 

② 연차휴가 차감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지각이나 조퇴 횟수를 누적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합니다.
  •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지각·조퇴·외출 누적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연차 1일 차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집단적 또는 개별 동의가 존재할 경우

⚠️ 위 기준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 차감 시, 불법적 처우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퇴 주휴수당조퇴 주휴수당조퇴 주휴수당

③ 징계 대상 여부

  • 지각과 조퇴 자체는 경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복되거나 무단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고,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
    근태 불량,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가볍게 여기고 누적될 경우’,
근태평가 점수 하락, 인사고과 불이익, 승진 제한 등 간접적 페널티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항목 체크포인트
취업규칙 지각·조퇴 처리 기준, 연차 차감 관련 규정 유무
근로계약서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방식 명시 여부
사전 승인 절차 지각·조퇴 시 승인 요청 및 사유 제출 여부
회사 고지 의무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했는지

 

 

 

 

조퇴 주휴수당조퇴 주휴수당조퇴 주휴수당

2. 지각 및 조퇴 시 임금 공제

이러한 지각·조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명확한 내부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지각·조퇴 시 임금 공제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에는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

즉,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지각했다면, 그 1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퇴 주휴수당조퇴 주휴수당조퇴 주휴수당

2)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

지각·조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를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을 것

만약 회사가 별다른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지각·조퇴 누적 시 연차 차감 가능할까?

근로자가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할 경우, 이를 누적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합니다.

✅ 연차 차감의 조건

  •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지각·조퇴·외출 시간 누계 8시간 = 연차 1일 차감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
  • 해당 규정이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었을 것
  •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것

⚠️ 단순히 “지각 3회 = 연차 1일 삭감” 같은 규정을 규정 없이 임의로 적용할 경우 →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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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 및 조퇴 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많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주간 수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지각을 몇 번 하면 주휴수당이 깎인다’거나 ‘조퇴하면 개근이 아니니 지급 대상이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도록 보장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항목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정해진 주간 근로시간
개근 결근 없이 출근한 것 (지각·조퇴는 포함되지 않음)

 

 

 

 

조퇴 주휴수당조퇴 주휴수당조퇴 주휴수당

4) 지각이나 조퇴도 개근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 지각(출근시간보다 늦은 출근)이나
  • 조퇴(퇴근시간보다 이른 퇴근)는
    → 일부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며 주휴수당도 정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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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외 사항도 존재할까?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각·조퇴 3회 = 결근 1일로 간주”
  • “누적 지각·조퇴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규정

이런 규정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복무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 있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각·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중에 1회 지각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예.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Q. 조퇴한 날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해당 시간만큼 무급 처리 가능하며, 주휴수당에는 영향 없습니다.

 

Q. 회사에서 ‘지각 3회=결근 1일’로 주휴수당을 깎습니다. 정당한가요?
A. 아닙니다. 이는 불법적 처리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결근 하루, 지각 하루 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1주일에 2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중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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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한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 필요가 있고, 고용주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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