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정년퇴직을 마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형태의 촉탁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 근로자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촉탁직 근로계약은 점점 더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촉탁직이라는 명칭이나 계약 방식이 일반 정규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촉탁직 퇴직금’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촉탁직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회사 측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 고용형태가 아닌, 실제 근로 제공 시간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촉탁직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촉탁직의 정의부터 시작해, 법적 퇴직금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촉탁직 퇴직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근로자나 인사담당자라면, 이 글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촉탁직이란 무엇인가?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동안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일시적으로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의 고용을 말하지만, 보통 정년을 맞이한 이후 일정 조건 하에 재고용된 근로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촉탁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의 주요 보호 조항도 적용됩니다.
1)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주요 사유
- 전문성과 경륜 활용: 조직 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퇴직자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후배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인력 수요 충족: 정규직 채용보다는 유연한 인사 운용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프로젝트, 특정 업무 공백 보완 등에 활용됩니다.
- 정년 연장과 유사 기능: 일부 기업은 촉탁직 제도를 정년 연장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2. 촉탁직 근로의 주요 특징
1) 정년 이후의 재고용 형태
기업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정년퇴직자 중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다시 고용하기 위해 촉탁직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는 조직 내 노하우의 전수 및 업무 연속성 확보의 목적을 가집니다.
2) 계약직 신분
촉탁직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며, 보통 6개월~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합니다.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의 성과 및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반복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적용
촉탁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연차휴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복지 및 보수 차이
임금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시절보다 낮게 책정되며, 성과급, 복리후생, 승진 등 일부 혜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5)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촉탁직은 고령자 고용 특례로 인해 해당 요건에서 예외로 인정되며, 장기근속 시에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3. 촉탁직 퇴직금, 지급 기준은?
촉탁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 촉탁직 퇴직금 지급 조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동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 등)에 대한 퇴직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 사유가 발생
- 근로계약 만료, 갱신 거절, 해고, 자발적 퇴사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정년 이후 다시 채용되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 근로기간이 계산됩니다.
- 📌 예시:
A씨가 60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1년간 재고용되어 근무했다면,
👉 촉탁직 1년 근무 기준으로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기존 정규직 근무 30년은 이미 정산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이중 산정은 불가합니다.
4. 촉탁직 계약 연장과 갱신기대권
촉탁직 근로자는 주로 정년퇴직 후 다시 채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의 계약 연장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1) 촉탁직 계약 연장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전적으로 자유롭진 않다
- 촉탁직의 고용 특성
정년을 마친 근로자가 유한한 기간 동안 별도 계약을 통해 재고용되는 형태로, 통상 6개월~1년 단위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 갱신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 재량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별도의 고용 유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함부로 계약 종료 불가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내부 인사 지침, 취업규칙, 사내 관행 등에 따라 재계약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별다른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고, 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언질을 받은 경우
- 고용 지속이 회사 운영상 필요한 인력 운용으로 보여지는 경우
3) 갱신기대권 무시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간주 가능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갱신 거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촉탁직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
-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정년퇴직 후 별도 근로계약”임이 명시되면, 촉탁직 퇴직금은 촉탁기간만 따로 계산됩니다.
-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단지 조건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년 이후 재계약이 아니라 단절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 등은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촉탁직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형태가 비상근(주 2~3일 근무 등)으로 변경되었고,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촉탁직 퇴직금 Q&A
Q1. 촉탁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촉탁직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Q2. 정년 퇴직 후 6개월만 촉탁직으로 근무했다면?
A. 6개월 근무로는 촉탁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Q3. 정년 퇴직 전후 기간을 합산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A. 정년처리 없이 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어 촉탁직 퇴직금이 전체 기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명시되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서 내용으로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7. 결론: 촉탁직 퇴직금,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촉탁직이라는 명칭은 단지 계약의 형태를 구분할 뿐,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법적으로 똑같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촉탁직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근속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정년 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실태에 따라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촉탁직 퇴직금’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