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계약직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직 실업급여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 및 퇴사 사유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반복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자유를 상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예외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