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종종 사용되는 ‘권고사직’이라는 말, 과연 자발적 퇴사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강제적인 조치일까요? 권고사직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형식상은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명확한 제한과 정당한 사유 요건을 두고 있지만,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해고보다 덜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나 방식에 따라 부당해고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을 강요당했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사서류에 자필 서명이 남았다면 이는 위법한 인사조치일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개념, 해고와의 차이, 권고사직이 성립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