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역량과 조직 적응력을 평가합니다. 이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시험 기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입사한 수습사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입니다.많은 기업이 수습사원에게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다”고 안내하거나,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과 정규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