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역량과 조직 적응력을 평가합니다. 이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시험 기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입사한 수습사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입니다.
많은 기업이 수습사원에게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다”고 안내하거나,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과 정규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할 권리도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사원들이 연차를 쓰지 못하거나, 회사 방침으로 막히는 경우는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짚어보고, 수습사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권리,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연차수당 발생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글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수습기간 중 연차, 발생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연차는 발생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간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습사원이라 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수습기간 중 입사 1개월이 지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습기간 연차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회사 측에서 별도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수습 기간 중에도 연차 발생: 법적 근거
-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할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는 수습 기간 중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즉, 입사한 지 1개월이 지나고 개근했다면, 수습 중이라도 연차 1일이 자동 부여됩니다.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중 연차 사용 가능 여부
- 수습 기간 중에도 발생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단, 연차 사용 시 사전 신청이나 회사의 승인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름).
3) 연차 사용의 법적 유효기간
-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여 사용 독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 제외되므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사업장 내 내부 규정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경우에도 임금지급, 휴일, 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수습사원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 동안은 연차 사용 불가’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관행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상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 연차 사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원칙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때도 변경 사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단순한 바쁨이나 인력 부족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수습 중이니까 연차는 안 돼요.”
👉 이런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연차 사용 거부 시 법적 책임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법적 제재 |
연차 사용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연차 수당 미지급 | 임금체불로 간주, 민·형사 책임 가능 |
3.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수습기간 연차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발생한 연차 11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수당으로 청산됩니다. 따라서 수습사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임의적 배제는 불가능합니다.
1) 연차수당 계산 기준
- 계산 방식:
연차수당은 통상임금(1일분) × 미사용 연차 일수로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1일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2)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 퇴사 당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근로자 청구 없이도 사용자가 수당으로 자동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연차 사용 시효(1년)를 초과했거나, 사용촉진 절차를 사용자가 거친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계산 예시
✅ 예시 상황
통상임금: 100,000원
미사용 연차: 2일💸 지급될 연차수당 = 100,000원 × 2일 = 200,000원
4. Q&A: 수습기간 연차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 중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 여부는 무관합니다.
Q. 수습사원인데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합니다.
연차 사용은 법적 권리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Q.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 이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Q. 수습사원에게도 정규직처럼 매월 1일씩 연차가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Q. 수습기간이 끝나면 연차는 초기화되나요?
아니요.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정규직 전환 후에도 유지됩니다.
5. 결론: 수습사원도 당당히 연차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수습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습사원 역시 연차 발생과 사용, 수당 청구의 권리를 갖습니다.
만약 회사가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연차 발생을 부인하거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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