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24시간 운영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야간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통, 물류, 제조업, 병원, 콜센터, IT업계 등 다양한 업종에서는 야간에도 업무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까지 일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야간근로수당은 단순한 추가 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체리듬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사회적 불이익(가족과의 시간 단절, 교통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