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기업들도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촉탁직 고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고 다시 고용되는 형태인 촉탁직은, 고령 인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계약 형태는 퇴직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각종 노동법 적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과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촉탁직이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명확한 고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