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정년퇴직을 마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형태의 촉탁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 근로자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촉탁직 근로계약은 점점 더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촉탁직이라는 명칭이나 계약 방식이 일반 정규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촉탁직 퇴직금’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촉탁직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회사 측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