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원 n년차 다니는중인데,오늘 갑자기 알바생을 내보내고 그시간에 1시간~~1시간반을 더 하고 퇴근하라고 하는데,계산해보니 한달 25시간을 더 해야하더라고요.5인미만 의원이고 환자가 많이 줄어 좀 어렵긴한데,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더 늘었는데 월급을 더받아야하는게 아닌지?ㅠㅠ인건비 아낀다고 알바를 자르는데 월급을 더 올려주진않을꺼같은데ㅠ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월급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핵심 법률 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