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마지막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사업장 내 규정이나 사용자의 승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법률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특정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