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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시급 계산’이 핵심입니다

생공 2025. 8. 4. 19:15

많은 사업장에서 “매달 200만 원은 주는데, 최저임금은 넘겠지”라고 단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월 지급된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근로시간 대비 실제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계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따져야만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총액 기준은 법적 기준과 다르며, 실무상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1. 최저임금 포함·제외 항목 구분

최저임금법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 임금 항목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시간급 환산 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금품이어야 하며, 실제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고정 지급 조건인 경우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실비변상이 아닌 경우
  •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법상 산입 기준을 초과한 부분
    • 예를 들어, 연간 총액 중 월 환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가능

 

 

 

▶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반대로 다음 항목은 불규칙적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되는 법정 수당
  • 실비변상적 급여: 교통비(실비정산), 출장비, 식권 등 실비 보전 성격
  • 복리후생적 금품: 경조금, 명절선물, 생일축하금 등
  •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 일시적 상여금
  • 현물 지급분: 예를 들어 급식 제공이나 상품권 지급 등

특히 다음 사항은 자주 오해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대나 교통비는 산입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조건부 지급이거나 실비 기준이면 제외됩니다.
  • 정기상여금 전체가 산입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산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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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정기상여금의 산입 요건 (최저임금법 제6조의2)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도 부분적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산입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매년 고시되는 산입특례 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목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급 주기, 조건, 성격, 산입기준 초과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저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실제 임금 계산서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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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당 임금 환산 기준

월급이나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입니다. 이 기준 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의 합계를 연간 평균 주수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눠 구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주휴일 8시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약 4.345주 = 209시간

 

이때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시급은 다음과 같이 환산됩니다:

2,000,000원 ÷ 209시간9,569원

 

이 금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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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임금 유형에 따른 적용 방식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임금 지급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제: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환산
  • 주급제: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환산
  • 월급제: 월급 ÷ 월 기준 시간 수(통상 209시간) → 시급 환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준 시간 수에서도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예시로, 주 10시간 근무하며 월 8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준 시간 수가 약 43.45시간이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8,411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간 수 계산이 틀리면 정반대 판단이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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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점검 방식과 지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 민원 처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정기·수시 근로감독 및 점검의 핵심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시기인 매년 초에는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시 사용자는 행정지도 및 사법처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의 일치 여부
    시간급으로 환산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 확인
  • 근로시간 기록의 명확성 여부
    출퇴근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면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불리
  • 수습기간, 단시간근로자 등의 감액 예외 적용 적정성
    수습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이거나 감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반으로 처리됨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회피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 표기하거나, 일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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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임금 위반 시 법적 제재와 근로자의 구제 방법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로 간주되며,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정도, 고의성, 반복성 여부에 따라 결정

 

 

 

또한 행정상 제재로는 임금 체불 진정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명령이나, 명단공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경로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방문
  • 전자민원 시스템 통한 진정서 제출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체불임금은 통상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소급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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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저임금 위반'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최저임금 위반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Q2.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2. 네, 원칙적으로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3.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3. 아니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4.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A4.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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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그 해의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Q6.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A6.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판단 시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비, 교통비 등)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명절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

Q7.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많이 했는데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A7.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제외한 기본임금과 고정수당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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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벌금과 징역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Q9. 회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는 3년치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0.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A10.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지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결론: ‘총액’보다 중요한 ‘시간당’ 기준의 이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절대적으로 ‘시간당 환산 임금’과 ‘최저시급’의 비교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으며, 임금 항목 구성과 유급휴일 반영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계산기준과 포함 항목을 사전에 숙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바탕으로 임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근로자 역시 자신이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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