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4년 4월 입사~12월 계약만료 > 퇴직금 받음
25년 1월~12월 계약서 새로 작성
현재 1년 3개월 정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제가 9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못받는게 맞는 거죠?
아니면 1년치 산정해서 작년에 받은거 제외하고 받는 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합니다.
핵심 법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계산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은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완전히 새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귀하의 상황에 법규 적용
- 첫 번째 근무 기간 (24년 4월 ~ 12월)
-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신 것은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 두 번째 근무 기간 (25년 1월 ~ 9월)
- 위 법 조항에 따라,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을 받은 후인 2025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만약 2025년 9월에 퇴사하신다면, 새로 계산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약 9개월이 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미충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귀하의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은 9개월로,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는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
"1년치 산정해서 작년에 받은 거 제외하고 받는 건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법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번 하면, 과거의 근로기간은 그 정산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그 다음 날부터 근속기간 '0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25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신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전에 퇴사하시면 1년 미만 근무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 규정상 아쉽게도 현재 계획으로는 추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퇴사 시점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사유, 신청 절차, 주의사항 완벽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마지막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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