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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 1회 유급휴일 법적 기준 정리

생공 2025. 8. 4. 13:33
5인미만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주휴일이 몇일인가요?
만약 52일이라면 52일에 미달되는 주휴일을 돈으로 보상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52일을 보장해야 하나요?
보통 한달에 4번 주휴일을 주는데 이러면 일년에 4일이 비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보장 주휴일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입니다. 1년은 약 52주이므로, 연간으로는 약 52일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52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2. 미달되는 주휴일의 금전 보상 가능 여부

결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돈으로 보상하고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원칙은 '휴일' 부여: 법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첫 번째 의무는 돈이 아니라 '휴일' 그 자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금전 보상이 가능한 경우: 만약 근로자가 부여된 주휴일에 근무(휴일근로)를 했다면, 사용자는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올해 주휴일은 48일만 주고, 나머지 4일은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한 달에 4번 주휴일 부여의 법적 문제

결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의미: 이 규정은 매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 약 4.345주이며, 어떤 달은 5번의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계산: 1년은 365일로 약 52.14주입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하는 주휴일은 약 52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월 4번의 주휴일만 부여한다면 1년에 총 48일(4일 x 12개월)만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적 기준인 약 52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위반이며, 부족하게 지급된 4일분의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요약 및 조언

  1.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연간 약 52일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휴일을 부여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금전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3. 매월 4회씩만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연간 총일수가 부족하게 되어 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정확한 주휴일(주휴수당) 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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