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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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2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적용 해설

일반 의원 n년차 다니는중인데,오늘 갑자기 알바생을 내보내고 그시간에 1시간~~1시간반을 더 하고 퇴근하라고 하는데,계산해보니 한달 25시간을 더 해야하더라고요.5인미만 의원이고 환자가 많이 줄어 좀 어렵긴한데,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더 늘었는데 월급을 더받아야하는게 아닌지?ㅠㅠ인건비 아낀다고 알바를 자르는데 월급을 더 올려주진않을꺼같은데ㅠ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월급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핵심 법률 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근..

카테고리 없음 2025.08.18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의무, 정말 없을까?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1. 정해진 스케줄 외 추가로 일하는 연장근무에서의 야간수당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5인미만이면 무조건 야간수당을 줄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으면 야간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수당 지급 의무1) 법 적용의 기본 원칙: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바로가기「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원칙: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핵심 조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카테고리 없음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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