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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해도 괜찮을까? 실업급여, 면접 질문까지 총정리

생공 2025. 7. 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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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게 되면 많은 회사가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정해지며, 근로자의 업무 적응력과 성실성, 조직문화와의 조화를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모두에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의 긴장, 기대와 다른 직무, 맞지 않는 조직문화,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수습기간 중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 퇴사

 

특히 막 사회에 진입한 신입사원이나 경력직으로 이직한 직장인 모두에게 수습기간은 불확실성과 불안이 뒤섞인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수습기간에도 퇴사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수습기간 퇴사에 대해 법률적 근거와 절차, 실제 사례와 Q&A까지 모두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수습기간 중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수습사원의 퇴사에 대해 인사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수습기간 중 퇴사란?

수습기간 중 퇴사란 근로자가 입사 후 회사가 설정한 일정한 수습기간 도중, 스스로 퇴사하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수습기간 퇴사

일반적으로 기업은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을 때 곧바로 정규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능력, 조직 적응력,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설정되며, 이때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본인도 회사의 문화나 업무 환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업무 강도가 본인의 기대와 너무 다르거나, 조직 분위기와 맞지 않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둘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주로 업무 성과 부족이나 조직 부적응, 또는 결근이나 태도 불량 등 사유에 기반하여 이뤄집니다. 단, 해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객관적 사유와 합리적 절차가 따라야 하며, 단순히 “수습 중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 퇴사는 그 자체로는 가능한 행위이지만, 그 사유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 해고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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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기간 중 자발적 퇴사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가 가능합니다. 단, 퇴사 통보는 적절한 기간 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사원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무단결근이나 일방적인 퇴사는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퇴사의 기본 원칙

📌 자유로운 퇴사 가능

  •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 표현 가능합니다.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 승인 없이도 퇴사 가능합니다.

📌 퇴사 예고 의무 없음

  •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사직 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 단, 근로계약서에 '퇴사 7일 전 통보'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참고해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2) 당일 퇴사 가능 여부

📌 법적 제한 없음

  • 수습 기간 중에는 당일 퇴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특별히 퇴사일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 미진에 대한 도의적 비난 또는
  • 회사가 손해 주장 시, 민사적 다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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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 시 고려할 사항

항목 설명
사직 의사 통보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나, 서면(사직서 제출)이 안전합니다.
사전 통보 시기 최소 3~7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인수인계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인수인계 내용이 많지 않으나, 있다면 문서나 메모로 남기는 것 권장
근로계약서 확인 퇴사 절차, 위약금 조항, 퇴사 시 사전통보 기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문제 회사가 퇴사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손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4)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정말 해야 할까?

❗ 수습 중 퇴사 시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 대부분의 경우,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워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 단, 회사 비용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특별한 계약 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논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부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금지)일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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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측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회사 측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자유롭게 퇴사(해고)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수습근로자도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 해고 사유의 인과성, 취업규칙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유연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수습기간 해고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기준과 정당성 조건 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입사 초기 가장 불안해하는 시기가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바로 ‘수습기간 해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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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습기간 중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수습기간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질병, 괴롭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해고)의 경우, 수습사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뒤 회사에서 정식 채용을 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사유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습 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 = 해고?

  • 수습 계약이 끝난 후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기준상 ‘계약 해지형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계약 종료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구분 요건 설명
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근무 이력도 합산 가능
② 비자발적 이직 회사의 해고, 계약 종료 등 근로자 귀책 사유 없는 퇴사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 종료 후 미전환도 이에 해당 가능
③ 구직 활동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④ 실업 신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 등록과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 수습 기간 중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수습 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신고
    • 구직 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 이직확인서, 신분증 등을 제출
  3. 수급 자격 심사 및 교육 이수
    •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수급자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진행
  4.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급여 수령
    •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음
    • 지급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가입기간·연령 등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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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습기간 퇴사 후 재취업 시 주의사항

수습 기간 중 퇴사는 다소 민감한 이력일 수 있지만, 솔직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설명하면 오히려 성숙함과 자기반성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접관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전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수습 기간 중 퇴사 사유, 이렇게 설명하세요

  • 솔직함이 기본: 퇴사 이유를 감추기보다는 진솔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 불만이나 비난 위주의 설명은 금물입니다.
  • 긍정적인 어조 유지: 개인의 성장, 직무 적합성 고민, 조직 문화와의 차이 등 ‘성찰’의 결과로 내린 결정임을 강조하세요.

✔ 예시 답변 1

“수습 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해보니 제 성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와 저 모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무리하게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제 역량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예시 답변 2

“이전 직장은 제가 추구하는 커리어 방향과는 다소 다른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많이 배웠고, 저에게 맞는 방향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수습 기간 중에도 배운 것이 있다면 강조하세요

  • 수습 중에도 실무 경험과 조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 이를 언급하면 단기 퇴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시 표현

“짧은 기간이었지만 협업의 중요성을 느꼈고, 업무 프로세스를 빠르게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객 응대 방식이나 보고 체계 등 조직 문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험한 덕분에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제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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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직장에서의 준비와 각오를 보여주세요

  • 이전 경험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현재 지원한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면접관은 “이번에도 금방 퇴사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므로, 지속 가능한 근무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 예시 표현

“이전 경험을 통해 제 적성과 환경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고, 지금 지원한 이 직무는 그 모든 조건에 잘 부합합니다.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4)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핵심 포인트

질문 준비 포인트
왜 그만뒀는가? 퇴사 사유를 감정적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
조직 적응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수습 중 배운 점다음 직장에서의 각오를 강조
또 빨리 그만두는 건 아닌가? 이번엔 왜 적합한지, 장기적인 계획을 설명

 

 

 

 

6. Q&A: 수습기간 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사원도 퇴사할 수 있나요?

네, 수습기간 중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성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 시 통보 기간이 있나요?

의무적으로 정해진 통보 기간은 없지만 최소한 3일~1주일 전 통보가 권장됩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는 감액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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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수습기간 퇴사, 신중한 판단이 필요

수습기간 퇴사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적응 실패라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결정하거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가 이뤄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회사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퇴사 이후 실업급여나 이직 사유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관련 법률과 취업규칙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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