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사장님이 말로 조건 설명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일용직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모든 근로계약에 대해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반드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금 체불이나 근무조건 분쟁 발생 시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핵심 확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