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4년 4월 입사~12월 계약만료 > 퇴직금 받음25년 1월~12월 계약서 새로 작성현재 1년 3개월 정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제가 9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못받는게 맞는 거죠?아니면 1년치 산정해서 작년에 받은거 제외하고 받는 건가요?헷갈려서 질문 합니다. 핵심 법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계산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은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완전히 새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