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근무환경은 계절, 프로젝트 일정, 주문량 변동 등으로 인해 일정한 근로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에는 주문이 몰려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고,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해집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제도는 바쁜 시기에는 더 많이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정 시기에 집중 근무 후 여유 있는 근무기간을 보낼 수 있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