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임금 산정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임금만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