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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시급 계산’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매달 200만 원은 주는데, 최저임금은 넘겠지”라고 단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월 지급된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근로시간 대비 실제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계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따져야만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총액 기준은 법적 기준과 다르며, 실무상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포함·제외 항목 구분최저임금법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에 따라 위반 여..

카테고리 없음 2025.08.04

|근로조건 변경과 퇴사 강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사례 총정리

저는 21년 6월 1일 입사하여 1인 병원에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근로 계약서는 입사 때 적은 거 작성 한 거 말고는 없고근무 중 변경된 조건은 구두로만 했지 계약서는 없습니다.병원 진료 시간은월 수 금 9:30-8시/화 목 9시:30-7시/토 공휴 9:30-2시 이지만근무시간은월 수 금 10시-7시 30분/화 목 10시-7시/토 공 휴 10-12시 30분 이였지만 25년 7월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환자가 없다고 토요일 원장 본인이 혼자 하겠다고 함)1.입사 후 3개월 지나서 근무시간 토요일 1시에서 12시30분 으로 줄어들었음2.환자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주6일에서 주5일근무로 시간변환 3.연장계약서도 없고 바뀐 근로조건변경서도 쓰지않음4.토요일 근무까지 없어지는바람에 월급이 줄어들었음..

카테고리 없음 2025.08.04

|출산휴가 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월별 신청 시기와 지급일 총정리

9월28일 출산 예정일이구요출산전후휴가를 9월1일부터 11월29일로 제출 했어요 (총90일)출산예정일보다 더 앞당겨질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랑 ,9월,10월,11월 급여를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날짜랑 급여들어오는 날짜를 대충 알고싶어요출산휴가종료후에 신청할수있다는데 다달이 신청은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1. 출산예정일보다 아기가 일찍 태어나는 경우결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 기간이 자동 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적용: 만약 9월 28일보다 일찍 출산하시더라도,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

카테고리 없음 2025.08.04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 1회 유급휴일 법적 기준 정리

5인미만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주휴일이 몇일인가요? 만약 52일이라면 52일에 미달되는 주휴일을 돈으로 보상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52일을 보장해야 하나요? 보통 한달에 4번 주휴일을 주는데 이러면 일년에 4일이 비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보장 주휴일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보장..

카테고리 없음 2025.08.04

최저임금제도 완전 정복: 적용 대상부터 산입범위, 수습감액까지 실무 가이드

서론: 자율 임금의 한계와 최저임금의 필요성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지만, 현실에서는 양측의 협상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비해 협상력이 현저히 낮아,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이는 곧 생계불안,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 이탈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자율적인 임금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카테고리 없음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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